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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비용, 청년자기계발비로 해결하세요!
뉴스등록일시 [2020-01-08 12:22:37]
만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2018년도에는 연 1회였던 모집횟수를 올해는 매월(1~10) 상시모집으로 대폭 늘려 청년들이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 (‘18) 1(’19) 3(‘20) 매월(1~10)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기준)중인 19~34세 미취업자로 최종학교 졸업(또는 중퇴)2년이 경과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이 지원되며 예비교육 참석,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 기간중 조기취업시에는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 생애 1회만 지원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이 아닌 졸업(또는 중퇴)2년 이내인 청년들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자격 : 18~34세인 미취업 청년(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자기계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로 신청(매월 1~20)하면 된다.(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064-710-4482)

* 신청경로 : 제주도청 홈페이지 일자리/채용정보 일자리지원정책 청년자기계발비

 

특히,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자에게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토록 하고 매월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구직활동 연관성을 검토한 후 다음 달 환급해주는 체계로 지원하며 구직활동과 연관이 없는 일부 업종에서는 지원금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과 청년들을 연계하여 구직능력 향상, 심리 안정 및 직업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집단상담프로그램) 구직능력 향상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구직 스트레스 관리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직업체험 기회 제공

 

한편, 지난해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은 총 34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지원기간 중 36명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했다.

* 공무원 9, 일반기업 25, 창업 2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난 2017년 제주 청년종합실태 조사결과, 청년들은 1순위 필요정책으로 취업활동 수당을 꼽았고 이에 따라 청년들에게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 있다청년들의 취업 확대는 물론 사회진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포터 by 장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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