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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지돼도…교육부 \"통학버스나 합창 수업에서는 착용\"
뉴스등록일시 [2023-02-02 08: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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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다만 학교 통학이나 교육 활동과 관련해 단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실내 합창 수업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한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적극 권고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급 학교, 학원 등에서 적용된다.

 

우선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수학여행 등 행사나 체험활동 참여를 위해 다수가 탑승하는 차량 안에서는 모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나 학원에 도착한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순 있지만 착용 여부는 교장이나 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장이 정하게 했다.

 

교육부는 또 방역당국 기준처럼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구체적 예시로는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들었다. 이는 체험학습 현장이나 수학여행 때도 적용된다.

 

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의심증상자,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2주간) 등은 방역 당국 지침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때문에 마스크를 끼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향후 안내할 방역지침에는 자가진단 앱이나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리포터 by 고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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