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11 월 5 일에 일본정부로부터 유학생의 입국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 학교 또는 일본어학교에서 그동안 대기중이던 유학신청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일본 정부는 ‘방역 대책 강화에 대한 새로운 조치(19)’를 발표하고, 일본 내 초청 기업/단체의 책임자가 소관 부처로부터 사전에 심사를 받아, 초청 기업/단체의 책임자가 행동관리 등에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14일간의 자택 등 대기 기간 내 행동 제한의 완화 조치 및 외국인의 신규 입국 제한의 완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상의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뿐 아니라, 일본의 각 부처 발행의 심사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신규 입국이 인정되는 외국인(주)은 본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 미리 소관 부처에 신청하여, ‘심사필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처의 ‘심사필증’(사본으로 가능)의 제출이 없을 경우 대사관으로 사증 신청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우선 일본 내 초청 기업/단체의 책임자가 소관 부처로 신청 수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각 학교(원) 마다 심사필증을 발행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재류자격을 받은 입학신청자의 일자순으로 입국일자가 2022년 1월에 이후에 영사관 사층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전체 장학 공지안내를 드리지 못하니 상담원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