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생 입국금지제한 해제에 따른 입국절차 안내
☆ 일본입국가능에 따라 아래 일본 외무성 입국절차 안내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출국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 / 단체가 있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비즈니스, 유학, 가족 체재, 단기 체재(상용에 한함) 등 재류 자격을 대상으로 일본의 신규 입국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증 신청을 추석 연휴 이후 10월 5일(월)부터 접수합니다. 이번 결정에 의한 신규 입국 허가 대상이 되는 재류 자격이나,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속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요약 (중요내용)
1.현재, 대사관에서의 사증 신청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일본 입국시 비자신청 기업 단체에서 보증으로 받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3.출국(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 전 72시간 이내에 COVID-19에 관한 검사 및 음성 증명서(검사증명양식필요->일본대사관홈페이지) 원본외 2장 치참 할 것
4.비자신청 학교, 기업,단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LINE앱을 설치하고 입국 후 14일간 매일 해당 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자택 또는 숙박 장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보고할 것.(해당학교문의)
【참고사항】
○ 이미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도, 10월 1일부터의 새로운 조치에 따라 받아들이는 기업 / 단체가 작성한 ‘서약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외무성 홈페이지를 참조) 이에 해당되는 경우 서약서를 메일(visa@so.mofa.go.jp)에 첨부 후 접수번호 및 성명을 본문에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또한 일본 정부에 의한 사증 제한 조치(3월 8일) 이전에 사증을 교부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증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새롭게 사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는 향후 사증 접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증 신청의 시기/방법 등이나, 신청 후 발급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및 이미 발급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추후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조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증(비자) 신청 절차】
대상국 / 지역에 소재하는 재외 공관 등의 영사 창구에 필요한 서류(자세한 것은 아래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 바랍니다)를 제출 후, 사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건 시행 조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단수 사증만이 발급되며, 국적에 따라서는 사증 수수료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 후, 신청을 받은 재외 공관 등에서 사증을 발급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재외 공관 등 영사 창구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사증은 일본에서의 상륙 신청 시에 필요합니다.
● 본 시행 조치에 있어, 현재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발급이 끝난 사증의 효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본 조치에 따라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소지한 사증은 실효됩니다.
● 사증 면제 조치 대상국/지역에 대해서도 본 조치를 이용, 혹은 9월 25일의 결정에 근거하여 일본으로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 COVID-19에 관한 검사 증명
사증에 더해, 현재 실행 중인 방역 조치를 유지한 채 시행하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로, 출국(탑승 예정 항공편의 출발 시각) 전 72시간 이내에 COVID-19에 관한 검사 및 음성 증명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증명은 일본에 도착 후 원본 또는 사본을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검사 증명 양식 보기)
또한, 출국 시 항공사 직원 등이 검사 증명 등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시해 주십시오.
《 방일 목적이 아래 가. 또는 나. 중 하나에 해당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
가. 단기 상용 목적
(1) 사증 신청서(얼굴 사진 부착)
(2) 여권
(3) 신청인의 재직 증명서
(4) 초청 이유서(PDF)
(5) 신원 보증서(PDF)
(6) 서약서(‘외국인 레지던스 트랙(PDF)
’) 사본 2장(주1)
나. 중장기 체류 목적
9월 25일 결정에 따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재류 자격이 신규 입국 허가 대상이 됩니다.(주2)
(1) 사증 신청서(얼굴 사진 부착)
(2) 여권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및 사본)
(4) 서약서(‘외국인 레지던스 트랙(PDF)
’) 사본 2장(주1)
※ 상기 제출 서류에 더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 바랍니다.
한국 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서약서는 신청 시 사본(원본을 스캔하여 PDF 화한 전자 데이터를 인쇄한 것 등)을 2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한 장은 반납하오니, 일본 입국 시 검역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본은 받아들이는 기업/단체가 대상자의 입국 후 6주간 보관하며, 관련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도 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기업 내 전근’, ‘개호’, ‘흥행’, ‘기능 실습’, ‘문화 활동’, ‘유학’, ‘연수’, ‘가족 체재’, ‘특정 활동’, ‘정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울러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또는 호적 등본 등을 가지고 있으면, 서약서가 없어도 사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