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2일자 주 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안내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부 대책(사증 관련)
2020년 4월2일자 주 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안내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부 대책(사증 관련)
일본유학생 참고사항
요약--►(4월2일자로 변경된 수정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책으로 일본정부는 4월3일 오전0시부터 입국거부 범위를 확대하는 결정!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이 입국금지대상
※4월재류자격인정서교부자 인정서 유효기간 3개월->6개월로 연장조치.
1)4월2일까지 입국가능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혹은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가진 분의 재입국이 4월 2일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에는 일본 입국가능
2)4월3일부터 변경조치
4월 3일 이후에 출국할 경우에는 원칙상 모든 입국자 입국불가
("특별 영주자"에 대해서는 입국 가능)
4월3일 오전0시(일본시간) 이후, 아래의 외국인은 이미 유효한 사증(유학비자, 재류카드소지자등)을 발급 받았더라도 일본에 입국하는 것은 불가
※ 해당 입국거부조치는 4월 3일 오전 0시 이후에 일본에 도착한 분
따라서 과거의 조치와는 달리, 4월 2일 중에 한국을 출발한 경우라도 4월 3일 오전0시 이후에 일본에 도착한 경우에는 조치의 대상.
3)일본의 유학 모든 교육기관의 변경예정사항(참고)
-5월입학으로 재연기(일본정부의 조치에 따라 재변경가능)
-어학교의 경우 4월 입학을 7월학기로 변경조치중(각 학교에 문의)
-어학교의 경우 10월학기로 변경희망시는 재류자격인정서가 상실되므로 재신청하여야함.
-대학,전문학교의 경우 5월로 입학을 연기 입국금지조치에 따라 재연기 (각 학교에 문의)
입국제한지역
(1) 의사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진단 받은 분
(2) 후베이성 또는 저장성 발행의 중국여권을 소지한 분
(3) 일본 방문 전 14일 이내에 아래의 지역에 체류한 적이 있는 분
-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한국,중국(홍콩, 마카오를 포함), 대만,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양주 지역
호주, 뉴질랜드
-북미지역
미국, 캐나다
-중남미 지역
에콰도르,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브라질, 볼리비아
-유럽지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안도라, 이탈리아, 영국,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키프로스, 그리스, 크로아티아, 코소보, 산마리노,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체코,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바티칸, 헝가리,핀란드, 프랑스, 불가리아, 벨기에, 폴란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포르투갈, 몰타, 모나코, 몰도바, 몬테네그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란, 터키, 바레인
- 지역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모리셔스, 모로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