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6일자 주 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안내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부 대책(사증 관련)
주 대한민국일본대사관을 통해 확인 안내 내용이니 출국준비자는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적인 것으로 3월 동안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빨리 안정되어 이런 상황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요약--►
-4월학기 일본재류자격인정서 발급된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해도 심사대기예정(3월말까지)
-현재 일본거주자로 유학비자 신청자 (단기에서 유학비자 / 워킹에서 유학비자신청자)는 일본 해당 학교에서 발급대행하고 있음)
-주 대한민국일본대사관공지안내를 수시 확인후 심사가능상태를 확인후 비자발급신청
-현재 일본의 체류 카드를 가지고 거주하신자가 잠시 한국방문의 경우 다시 일본으로 출국은 가능하며 다만 일본 공항에서 2주내 한국에 방문자는 14일간 격리방침을 내려 일본 현재 공항상황에 따라 지정장소격리 또는 자가격리, 체온검사, 설문지 작성등 다르게 적용될수 있음.
-관광목적 한국인 일본방문은 3월 당분간 입국이 금지 될 예정.
대사관 공지내용--►
1. 일본 입국에 관한 현재 대응
(1) 당분간 일본 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후베이성및 저장성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및 이들 성에서 발급된 해당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또한 당분간 일본 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5조 제1항 제 1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일본 입국에 관한 추가 대응
(1) 3 월7일 오전 0시(일본 시간)부터
① 당분간 일본 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5조 제1항 제 1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당분간 일본 상륙 신청일전 14일 이내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콤주, 테헤란주, 기란주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5조 제1항 제 14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일본 상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3월 9일 0시(일본 시간)부터
①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3월 8 일까지 발급된 1차 사증 및 수차 사증의 효력이 3월 말일까지 정지됩니다.
② 3월 말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 적용을 정지합니다.
※ 사증 신청시에 모든 신청인에게 설문표를 요구하는 조치는 계속됩니다.
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격한 확대 상황을 감안하여 사증 심사를 지금까지보다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신청을 수리한 것을 포함해서 평소보다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긴급, 인도적 안건 등을 제외함).
출처:주대한민국 일본 대사관 일본입국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