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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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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1차선고 지원합격자 : 학비의 60%를 지원 (금액은 학교의 학비에 따라 상이함) -2차선고 지원합격자 : 13만엔 일괄 지원 (약 130만원 )
• 신청학기 : 제38회) 2025년(1월, 4월(모집중)) • 신청일정 : 비자취득후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 어학연수로 매학기 6개월전 신청가능 (학기별 지원일정은 공지사항 확인) • 신청방법 : 지원신청은 온라인PC로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신청대상 : 일본의 대학진학을 위해 일본어학연수가 필요한 자(학생, 일반인,연령상관없이 누구나지원신청가능) • 신청조건 : 지원동기서에 어학연수 목적이 기록 될 것. • 비자결격 사유가 없을 것. • 유학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단, 주재원, 가족비자, 워킹비자는 지원가능) • 신청자격 : JLPT N2자격 보유자 (취득자격 서류 제출) • 선발인원 : 제한없음 (2024년까지 신청조건 심사조건에 부합되면 지원자 모두 지급)
※ 예산 범위 내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착순 지원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음(1차 선고내지원자/기간외 2차 지원자)
• 심사조건 : 지원신청전 영리대행업체에서 입학수속, 비자수속 진행이 완료된 자는 지원불가 • 중복신청 : 지원신청전 타 장학기관에서 동일한 중복 장학금 지원을 신청한 자는 중복 지원불가 • 지원절차 : 지원 결정자는 학교수속, 비자수속을 장학센터에서 모두 지원하므로 본인수속 불필요 (△지원절차 안내서 보기) • 신청결과 : 신청후 신청현황, 선정결과에서 심사과정 확인이 가능
※유의사항 •비자신청자/유학비자보유자 지원신청불가 (△자세한 설명 보기) •타장학기관, 타장학단체, 영리대행업체등을 통해 입학수속후 취소 또는 학교(원)선고료납부후 취소등 입학명단제출 기록이 있는자는(희망학교 선택은 불가) •심사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장학금 지원 기간내 특별한 사유없이 자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제적시는 장학금을 반환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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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 최종수정일 : 2023-08-29 10: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