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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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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3개월 어학연수 6만엔(약60만원 / 매1회) 2개월 어학연수 5만엔 (약50만원 / 1회) • 선발인원 : 제한없음 (신청조건 심사조건에 부합되면 지원자 전원지급)
• 신청학기 : 매년 (1월, 4월, 7월, 10월학기중 선택) • 신청일정 : 무비자 3개월, 2개월 단기 어학연수로 매학기 1개월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PC를 통해서 지원신청으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총 2회 까지 지원신청가능 ※ 선착순 지원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음(1차 선고내 지원자 /기간외 지원자 )
• 신청대상 : 일본 문화체험을 위해 무비자 3개월 단기 일본어학연수를 희망하는 자(학생, 일반인, 워킹등 연령상관없이 누구나지원신청가능) • 신청조건 : 지원신청서에 어학연수 목적이 기록 될 것 • 일본 문화체험 수기 제출희망자 ("본인희망" 당선작은 상금 20만원) ※ 고교, 대학배포 엔젤루트 메거진에 게재예정 • 심사조건 : 지원신청전 영리대행업체에서 입학수속 완료된 자는 지원불가 • 중복신청 : 지원신청전 타장학기관에서 동일한 장학금 지원을 신청한 자는 중복지원불가
• 지원절차 : 지원 결정자는 학교수속을 장학센터에서 모두 지원하므로 본인수속 불필요 (△지원절차 안내서 보기) • 신청결과 : 신청후 신청현황, 선정결과에서 심사과정 확인이 가능
※유의사항 •비자신청자/유학비자보유자 지원신청불가 (△자세한 설명 보기) •타장학기관, 타장학단체, 영리대행업체등을 통해 입학수속후 취소 또는 학교(원)선고료납부후 취소등 입학명단제출 기록이 있는자는(희망학교 선택은 불가) •심사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장학금 지원 기간내 특별한 사유없이 자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제적시는 장학금을 반환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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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 최종수정일 : 2023-08-29 10: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