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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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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 무비자 단기 3개월 어학연수 지원안내
• 지원금액 지원비용 최대 90,000만 (엔)
• 지원금 내역 가) 어학지원비 40,000 (엔) 나) 생활지원비 30,000 (엔) 다) 단기어학연수 체험수기 제출자 대상으로 선발 후 상금 지급 (별도 연락 시 상세 안내) Or (별도 연락 시 관련 안내 제공) 상금 20,000 (엔)
• 지원상세내용 ※ 위 가)항목은 모든 지원자 일괄지원 ※ 위 나),다) 항목은 선택신청 ※ 위 나) 생활지원비는 사설기숙사를 희망하는 경우 (상세내용: 지원종류▶ 생활지원장려금)
•신청학기 (제39회) 26년 1월, 4월, 7월 ,10월 •신청일정 매학기별 1개월전까지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신청방법 PC에서 홈페이지 접속 지원신청(모바일 신청 불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선발인원 청년능력개발 장학지원예산 소진시까지 인원 제한없음 (지원 마감시 공지사항 별도 안내)
※ EJU or JLPT 성적, 일본어학습증명서 제출 불필요
• 신청대상 일본 문화체험을 위해 단기(3개월)일본어학연수를 희망하는 자( 워킹비자, 학생, 일반인 연령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신청가능) ※ 워킹비자보유자: 3개월단위 총 2회 6개월까지 지원신청가능
• 신청조건 지원신청서에 어학연수 목적이 기록 될 것 • 심사조건 지원신청전 타 기관, 영리대행업체에서 입학신청이 완료된 자는 지원불가
• 중복신청 지원신청전 타장학기관에서 동일한 장학금 지원을 신청한 자는 타기관과 중복지원불가 • 지원절차 지원 결정자는 학교수속을 장학센터에서 모두 지원하므로 본인수속 불필요 (△지원절차 안내서 보기) • 신청결과 신청후 신청현황, 선정결과에서 심사과정 확인이 가능
※유의사항 •비자신청자/유학비자보유자 지원신청불가 (△자세한 설명 보기) •심사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장학금 지원 기간내 특별한 사유없이 자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제적시는 장학금을 반환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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