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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모집 2018-02-03 04:07:30
작성자  agroute 정보없음 조회  4121   |   

2018년도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모집

January 8, 2018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2018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으로서 일본의 대학에서 1년간 일본어 능력 및 일본 사정,

일본 문화의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외국인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집안내 바로가기클릭 

 

 

1. 응모자 자격 및 조건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의 연구를 통해 자국과의 가교가 되어 양국, 나아가 세계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1)국적: 일본과 외교관계가 있는 나라의 국적을 가질 것. 신청 당시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당시  일본  이외의  생활거점을  갖는  일본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에 한해 일본 입국 전까지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하는 예정자는 대상으로 한다. 선발은 응모자가 국적을 가진 나라의 일본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이하, 「재외 공관」이라고 한다 )에서 실시한다.
(2)연령: 1988년 4월 2일 ~ 2000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자.
(3)학력: 하기a) 및 c)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a)출국 및 귀국 시점에서 대학의 학부에 재학 중인 자(2018년 1학기 휴학자(예정자 포함) 및 귀국 즉시(유학 중 포함)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b)일본어·일본문화에 관한 분야를 주전공으로 하고 있는 자. 일본어・일본문화에 관한 분야 이외를 주전공으로 하는 자로, 학습의 일환으로 일본의 제사정

(공학・경제・농학・건축・미술 등)을 학습하는 자는 본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c)2018년 4 월 1일시점에서 대학에서의 일본어・일본문화 학습기간이 1 년 이상인 자. (다른 대학에서의 일본어・일본문화를 학습했던 기간이 있고,

아울러 그 기간이 통산 1년을 채우는 자는, 반드시 학습기간 1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른 대학에서의 이수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할 것.
 (4)일본어능력: 일본의 대학에서 일본어로 이수가 가능할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
 (5)건강: 학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심신이 건강한 자.
 (6)출발 시기:일본의 대학이 정한 연수 코스가 시작되는 최초의 날로부터 세어 전후 2 주일 이내로, 수용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원칙적으로 10 월)까지

반드시 출국하여 일본에 입국 가능한 자. (본인의 사정으로 소정의 시기 이전에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정 시기에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퇴할 것.)
 (7)사증취득: 일본입국 전에「유학」 사증을 반드시 취득하고, 「유학」의 재류자격으로 입국할 것. 이미 다른 재류자격(「영주권자」「재류권자」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학」으로 변경한 후 입국해야 한다. 또한, 국비외국인유학생 신분 종료 후에 다시 「영주권자」「재류권자」의 재류자격을

신청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이해할 것.
 (8)기타: 장학금 지급 종료 후 곧바로 귀국・복학하여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것. 또한 일본 유학 중 일본의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서 폭넓은 지역의

학교나 지역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국과 일본과의 상호이해에 공헌함과 함께 귀국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귀국 후의 앙케이트 조사

등에도 협력하며 재외공관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자국과 일본의 관계촉진향상에 힘쓸 것.
 (9)다음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대상 외로 한다. 채용 이후에라도 판명이 날 경우에는 사퇴할 것.
   a)일본 입국 또는 장학금 지급 개시 시 현역 군인 또는 군속 자격인 자.
   b)과거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
   c)현재,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제도 중 다른 2018년도 장학금 지급 개시 프로그램 또는 2019년도 대사관 추천(학부유학생)과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 자.
   d)이미 재류  자격「유학」으로  일본의  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자  및  자국에서의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전까지 사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일본의 대학 등에 재학 또는 재학예정인 자. 단 현재 일본에 유학중인 사비 외국인 유학생이어도 일본 대학이 정한 연수코스가 시작되기 전에

수료하고 귀국하는 것이 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e)일본 입국 후에 본 제도의  장학금과  중복하여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수급할(예정인) 자.

(신청 시에 수급을 예정하고 있어 도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급을 예정하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
   f)신청 당시 이중국적자로 도일 시까지 일본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자.
   g)일본 입국 후 재류자격을 「유학」이외로 변경한 자.
   h)응모 시점에서 장기간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2018년 8월 말까지 과거 5년간 중 합산하여 3년 이상 일본 재류자). 또한 3년 이내라도 응모 시점부터

계속 일본에 재류예정인 자(2018년 8월 말까지 완전 귀국하지 않는 자).

 

2. 장학금 지급기간

2018년 10월(또는 연수 코스 개시 월)부터 1년 이내로, 각 대학의 연수 코스 수료에 필요한 기간.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장학금 등

(1)장학금: 월액 117,000 엔(특정지역에서 수학 연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0 엔 또는 3,000 엔을 월 단위로 가산. 덧붙여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매년 금액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을 지급한다.
단,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했을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한,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관한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a)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b)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c)일본의 법령을 위반하여 무기 또는1년이 넘는 징역 혹은 금고형에 처해졌을 때.
  d)대학에서 퇴학 등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혹은 연수 코스에 재적하지 않을 때. 또한, 대학에서 처분을 결정하는 동안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
  e)학업 성적 불량이나 정학, 휴학 등에 의해 표준 기간 내에 연수 코스 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
  f)「유학」의 재류자격이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 되었을 때.
  g)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 특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의 지급을 받았을 때.
(2)수업료 등:대학의 입학 검정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일본정부(문부과학성)가 부담한다.
(3)여비
  a)입국여비: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여행 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으로부터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수용대학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또한 일본에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국내여비 공항세, 공항사용료, 일본입국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 내에서의 여비(항공기의 환승비용 포함), 여행보험료, 휴대품∙추가수하물에 관한 경비 등은

유학생 자기 부담으로 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하지만, 일본 입국 전에 국적국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신청서의

「일본 입국 전 주소」란에 기재한 이사간 곳「거주지」로 인정한다. 또한, 사증 신청을 위한 국적국 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항공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b)귀국여비: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 기간 종료 달 내에 귀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수용 대학이 통상적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으로부터 해당 학생이 귀국하는 장소와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귀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국내 여비 공항세, 공항사용료, 일본입국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 내에서의 여비(항공기의 환승비용 포함), 여행보험료, 휴대품∙추가수하물에 관한

경비 등은 유학생 자기 부담으로 한다. 또한, 개인사정 또는 상기(1) (a)~(g)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 전에 귀국하는 경우나 장학금 지급종료 후

곧바로 귀국, 복학하지 않는 경우 귀국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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