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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유통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뉴스등록일시 [2022-03-12 1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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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이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단속 하여,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문적으로 마약 사건을 대응하는 전담 인력(약 1,150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더 밀접하게 다가가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전국의 모든 형사들이 투입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 압수한 필로폰 양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초과한 점을 감안 할 때 마약류는 이미 우리 사회에 깊게 스며든 것으로 판단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우리 사회에 급속한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국 단위로 권역별 판매망을 구축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일련의 체계화된 마약조직의 활동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조직적인 마약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한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발생하는 체류 외국인의 단순 마약류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그 수법 및 조직적 유통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역사회에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 협업하여 첩보 수집과 추적 수사 등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전담 수사 인력 증원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조기에 보급하는 등 일선의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리포터 by 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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