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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권고안 발표
뉴스등록일시 [2021-11-25 16:53:53]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서보학, 이하 위원회)는 위원회 제1호 권고안으로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경찰 인사혁신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수사정책에 대한 자문 및 권고 등을 위해 2021년 4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설치한 자문위원회로 총 6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온전히 수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기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질적 수준’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의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양한 과제 중 수사관 개인의 역량과 책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이나 강제수사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중심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권고 주요 내용은 1. ‘자격관리제도’ 도입 등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 역량에 따른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기반을 마련한다. 2. 달라진 수사절차와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 사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증가하는 여건을 고려해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한다. 3. 사법경찰리를 사법경찰관으로 양성할 필요성과 관계부처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70% 수준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4. 장기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구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본부장 남구준)은 권고취지에 공감하며 경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이나 그간 공정성·중립성·전문성 등 역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내실 있게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수사부서 인적구성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실무수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수사관 개인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리포터 by 장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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