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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장학금안내 - 지원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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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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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3개월 어학연수 지원안내 무비자를 통해 단기 3개월 또는 워킹비자를 통해 단기 6개월까지 일본어학연수를 희망하는 자 • 지원금액 지원비용 최대 90,000만 (엔) ┌─────────────────┐ 평균 학비의 [ 45% ] 장학 지원 └─────────────────┘ • 지원금 내역
• 지원상세안내 ※ (가) 어학연수장학금은 모든 장학생 공통 지급 ※ (나) 생활지원금, (다) 체험수기 장학금: 선택 신청 ※ (나) 생활지원금은 주거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 → (상세내용: 지원종류 ▶ 생활지원장려금) ※ (다) 체험수기 장학금 장학지원 후 선발지급 ※ 워킹비자보유자: 3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지원가능
• 신청대상 ※ 학생, 청년, 워킹비자보유자 누구나 지원신청가능 •신청학기 (제41회) 26년 •신청일정 고교, 대학교 추천 또는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지원신청(모바일 신청 가능)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선발인원 청년능력개발 장학지원예산 소진시까지 인원 제한없음 (지원 마감시 공지사항 별도 안내)
• 신청조건 일본에서 단기3개월 또는 워킹중 어학연수가 필요한 자 ※ EJU or JLPT 성적, 일본어학습증명서 →(불필요) • 심사조건 지원신청전 타 기관, 영리대행업체에서 입학신청이 완료된 자는 지원불가 • 중복신청 지원신청전 타장학기관에서 동일한 장학금 지원을 신청한 자는 타기관과 중복지원불가 • 지원절차 지원 결정자는 학교수속을 장학센터에서 모두 지원하므로 본인수속 불필요 (△지원절차 안내서 보기) • 신청결과 신청 후 신청현황, 선정결과에서 심사과정 확인이 가능
※ 유의사항 • 비자신청자 또는 신청중인자 / 유학비자보유자 지원신청불가 (△자세한 설명 보기) • 심사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장학금 지원 기간내 특별한 사유없이 자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제적시는 장학금을 반환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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