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자전거 법규는 매우 엄격해요

자전거로 악성 위반 한 사람에게 안전 강습을 의무화하는 제도와 자전거 불법 주차 견인!

자전거위험 행위적발 549 제도 시작 1개월 (아사히 신문 디지털)

“자전거로 악성 위반 한 사람에게 안전 강습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2015년 6월 시작되었다. 새로운 제도를 시작후 한 달간 일본 경찰이 ‘위험 행위’로 적발하여 등록한 건은 549건 (6월30일 시점)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행위 별로는 신호 무시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단기를 무시한 건널목 출입 (195건), 안전 운전 의무 위반 (35건), 일시 정지 신호 위반(32건), 브레이크 불량 (16건)이 뒤를 이었다. 각 지자체 별로는 높은 순서대로 도쿄 경시청(189 ), 오사카 (121건), 아이치 (51건), 효고 (49건), 가나가와 · 교토 (37건)순이 였다고 말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엄격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개정 법규 14개 위반 항목에 대해 위반 운전자 3시간 강습 수강 의무화  

이처럼 단기간에도 적발 건수가 많은 만큼, 일본에서 유학, 취업으로 거주자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법규가 적용되므로 주위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또한 일본의 자전거는 경차로 분류되어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법규를 잘 알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자건거 법규 위반에는 벌금은 물론 크게는 징역도 있지만 그동한 현실적이 못하다는 이유로 2015년 6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지면서 자전거에 의한 교통 위반을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byci

그 내용은 14개 항목으로 설정된 위험 행위에 대해 “3년에 2회 이상  단속을 받은 경우 자전거 운전자 강습 수강 의무”를 받게 하고 있다. (대상 14세 이상)

강습은 3시간으로 수강료는 5,700 엔(약 5만7천원)으로 꽤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또한 이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는” 5 만엔(약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과자’ 취급”을 받게 된다.

아래 14개 항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잘 숙지하도록 하자 . (나고야시 아이치겐 경찰본부에서 제공한 우측그림 참조) 

1.신호 무시 2.통행 금지 위반 3.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서행 위반등 4.통행 구분 위반  5. 도로측 보행자 방해 6.차단기가 내려가는 건널목 진입  7.교차로에서의 우선 도로 통행 차량 방해 등  8.교차로에서 우회전 차 방해 등 9. 환상 교차로에서의 안전 진행 의무 위반 등 10. 일시 정지 위반 11. 보도에서 보행자 방해 12. 브레이크불량 자전거 운전 13. 음주 운전 14.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다.

 

일본에서 자전거 불법 주차로 견인 되었을 경우

일본은 자전거 법규중 위 14항목중 위반자의 의무 강습뿐 아니라 자전거를 허가된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외에 주차시 견인 조치를 하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주의해야 할 것 중 또 하나가 자전거 견인이다. 주차장소가 아닌 노상에 방치되었던 자전거에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이는 자전거의 안전이용의 촉진 및 자전거등의 주차대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제 5조 6에 따른 불법주차에 따른 견인전 이동하라는 경고 스티커이다.  일정기간 (지자체에 따라 기간이 조금씩 相異 )이 경과 하면 잠금장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제 갼인 되어 보관장소로이송되고 벌금을 지불 후  찾아 가야 한다.

방치된 불법 주차 자전거 견인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 지는것인가?

707f4844불법 주차 자전거는 보행자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거나,  소방 활동, 구급구명활동,  쓰레기차의 수거 활동에 방해등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방치되었던 자전거가 바람으로 쓰러져 인명 사고가 일어나는 등의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생활화된 일본에서는 자전거가 경차로 분류된 만큼 불법주차견인은 피해갈 수 없으므로 한국처럼 레저용으로 생각해 아무곳에나 주차해 두면 비싼 벌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할 것이다.

견인의 절차

견인은 견인용의 노란 경고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동하지 않고 있는 방치자전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견인시 가드레일이나 도로 표지판등에 체인, 자물통 등으로 고정되어 있을 경우 절단을 한다. 절단된 체인 자물통 등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견인알림

견인한 장소에 견인일시, 견인처등, 견인시 방치자전거의 소유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지정된 견인장소가 있으므로 확인이 불가능시 견인된 지역의 자전거견인장소를  확인하여 찾아와도 되고 견인 후 경찰서에서 등록한 번호등의 조사를 통해 방치자전거의 소유자 주소로 자전거 반환통지서를 송부하므로 본인의 자전거라면 우편을 확인하면 된다.

견인반환방법과 벌금비용

자전거를 찾을 경우 벌금 비용과 자전거 소유자 본인 확인을 통해 반환이 되므로 지참물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 벌금(이송수수료)5,000옌.
  • 본인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 보험증 , 학생증등
  • 자전거의 열쇠
  • 자전거반환통지서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 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등을 지참 할 것.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임의 처분.(보관 기간은 고시에서 1개월)

벌금(이송수수료)는 2,000엔에서 5,000엔까지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본인의 지역을 확인하여 지불하면 된다. (동경기준)

2000円----足立、渋谷、墨田、千代田、文京、港区
2500円----江戸川
3000円----大田、葛飾、江東、新宿、杉並、世田谷、目黒
4000円----板橋、北、練馬
5000円----荒川、豊島、中野 

 

사진글 무단 재배포금지합니다. 엔젤루트 ye20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