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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학생 7월 입국제한 안내 2020-06-30 16:40:20
작성자  agroute agroutekorea@gmail.com 조회  2070   |   

일본유학생 입국제한에 관한 사항

2020년 6월30일자 주 대한민국일본대사관 안내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부 대책(사증 관련)



일본유학생 입국시 참고사항

요약--►(6월30일자로 변경된 수정분.)

4월 3일부터 일본입국시 제한금지 결정된 사증(비자)제한 등의 확대 금지 조치에 관하여, 해당 입국금지 조치의 기간을 7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입국티켓 구입시 8월초나 10월학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20년 4월,7월 예정자로 재류자격을 발급된자는 10월학기 별도 제출서류 없이 통보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일본입국관리국조치안내사항 6.26일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이 입국금지 아래 부분적 제한으로 입국허용하고 있습니다.  

4월3일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 인이라도 입국 금지 대상

※4월3일 부터 여타 재류자격 소지자(유학생・기업주재원 등)는 재입국 불가

※4월재류자격인정서교부자 인정서 유효기간 3개월->6개월로 연장조치(사증 신청시 학기가 연장된 입학허가서를 함께 제출할 것)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접수 중지계속

※6월중 단계적으로 유학생, 비지니스, 출국한 재류자격 보유자 재입국을 위해 입국조치 해지 예정에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성도 있음 
 

예외입국가능자

4월2일 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 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재류 자격을 갖지 않은 일본인의 배우자와 그 자녀 포함)의 재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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